2021년 제주도 교육청 차별적 사립 중등 인사 정책에 대해 / 정영조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고위직 직원 30명 포함 인력을 70명 증원했다. 매해 쓰일 예산은 5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제주시 사립고 수업교사 국공립 보다 적어..사립고 학생 손해

 

신성여고는 30개 학급, 사대부고는 24개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여고는 사대부고에 비해 수업교사 수가 적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교사들이 국·공립고에 더 많이 배정돼 사립고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사립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모 사립고 교사가 호소한 내용이다.

같은 시기 ‘제주지역 사립고의 수업 시수가 전국 1위 수준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대학을 정해야 할 시점에 선생님들은 시험 출제, 수업 준비 등을 준비하느라 학생과의 상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생님의 수를 늘려 학생들의 진학 등 학교 관련 상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 8000명 제주지역 사립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심각

 

지난해 기준 사대부고 교사는 주당 수업 시수가 사립고 교사보다 적었다. 신성여고와 사대부고를 주당 수업시수로 단순 비교했을 때 하루에 65분 학생 상담과 수업, 진학지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

중앙여고 역시 신성여고 보다, 수업교사 수가 더 많으며 중앙여고 교사가 1일 50분 학생 상담, 수업, 진학 지도 연구에 더 참여할 수 있다. 공립 중앙여고에 비해 사립 신성여고 교사들은 3년간 교사 당 570시간 수업 시수의 과도함으로 피로가 누적됐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수년째 전국 1위 제주 사립고 교사 부족 현상

교육부 교육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7개 시도 사립고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에서 제주 지역은 1위를 차지했다. 제주 사립고 교사들이 전국에서 수업 교사가 가장 부족하다. 도농 복합 9개도 비교를 해보면 타시도 보다 수업 교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수년째 살쪄가는 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교육 관료가 비대해졌다. 2013년 양성언 교육감 105명 이었던 교육전문직(5급 이상)이 2019년 2기 이석문 교육감 138명이다. 32명(30%) 증가했다. 

연도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석문 교육감 2기 당선 이후 지난해 4급 장학관은 5명(36명 →41명) 증원한다. 5급 장학사도 9명(87명 → 96명) 증원한다. 

지난해 파견 교사는 도교육청 7명, 지원청 19명 등 26명이다. 파견 교사 규모가 읍면 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인원 수준이다. 26명의 파견 교사를 신성여고 등 사립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이석문 교육감 재선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고위직 도교육청 직원은 30명 포함 70여명 증원시켰다. 해마다 추가되는 인건비는 1년에 50억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수업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 교육감과 교육 관료들은 자기 욕심만 있는 것 같다. 전입금을 비롯한 도민의 혈세를 교육권력 기득권 유지에만 쓰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 2021년 사립고 교원 증원 없이 공립고만?

최근 도교육청은 공립고등학교에 교원을 증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도내 중등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미포함, 교원 배치에 대해 교육부 훈령 위반 감사 제기, 교사 622명의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찬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도 교육청의 조치로 본다. 

하지만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증원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에 바뀐 2021년 제주도교육청 중등 교원 배치에는 주 단위 수업 시수를 하양 조정해 증원하고 있다. 공립고등학교에는 2021년에 교사가 더 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립고에는 교원주당 수업 시수 하향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2021년 제주도 중등 사립에 교사 증원시켜라!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일반계 사립고 학생들은 헌법, 법률상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을까 걱정이다. 이런 기본권 지킴이로서 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료들은 낙제점이다. 

반성하고 2021년 도교육청 사립 중등 인사 정책이 변화하길 바란다. 8000명 제주 사립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버리지 말기 바란다.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선거 구호가 거짓이 아니기를 빈다. / 정영조 제주서중 역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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