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주소지인 2명이 15억원에 가까운 관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법인까지 합치면 체납액은 23억원이 넘는다.  

관세청은 2020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 명단을 7일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 규모며,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수준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제주 개인 2명, 법인 1곳이 포함됐다. 

제주시 화북1동이 주소지인 임모(56)씨는 관세 등 세목 2종 9억1200만원을, 제주시 오라2동이 주소지인 이모(39)씨가 관세 등 2종 5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임씨 등 2명의 체납액만 14억8700만원에 이른다. 

또 제주시 일도2동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8억1900만원 규모의 관세를 체납했다. 임씨 등 2명과 A업체의 체납액을 합치면 23억6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제재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외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외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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