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노력” 한목소리 다짐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은 4.3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불법 군사재판과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난 72년의 세월 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은 4.3당시의 실정법에 비춰보더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의 수형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희생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일반재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