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단체 강력 반발로 일정 취소...내년 1월 국립공원위 심의 차질 불가피

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임업피해를 주장하는 임업인 단체의 피켓 항의집회로 무산됐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1년 만에 재개됐지만 임업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는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임업인 단체의 반발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당초 제주도와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오름과 중산간, 곶자왈, 습지, 천연동굴,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아우르는 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했다. 

2018년 환경부가 건아컨설턴트·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에 의뢰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지정 확대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육상의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확대하고 동백동산과 거문오름, 비자림, 월랑봉, 곶자왈도립공원 등 7개 구역 328.7㎢를 포함시켰다.

해상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과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수월봉·차귀도 등 5개 구역을 품기로 했다. 면적만 281.3㎢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추자도와 우도 주민과 임업인들이 반발하면서 면적이 대폭 줄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우도와 추자도 표고·산양삼 재배지역을 제외하도록 권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대 지정 면적을 기존 610㎢에서 303㎢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동부지역 오름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일대가 계획안에서 잘려나갔다.

계획 축소에도 불구하고 임업인 단체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권고사항을 내세워 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표고버섯 등 임업 경영이 제한돼 피해가 발생한다며 확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7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주문했다.

8일 열릴 예정이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임업피해를 주장하는 임업인 단체의 피켓 집회로 무산됐다. 이날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도 피켓 집회에 나섰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제주도임업인연합회 등 임업 단체가 8일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임업인연합회 등 임업 단체가 8일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임업인연합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버섯 재배 공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돼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제1항에는 한라산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한라산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중산간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해발 500m 이상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버섯 재배 등이 불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개정과 공청회 패널 조정 등의 요구사항이 있어 오늘(8일)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공청회 파행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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