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올곧은 판단이 개인의 존엄과 희생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길 마련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8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4.3 당시에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근거가 없음을 밝힌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9년 4월11일 미군정청 법령 19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7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재판부는 “해방직후 국가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벌어진 20살 청년은 반정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이번 재판으로 인해 4.3당시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530명이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위원장은 또 “현재 고령인 4.3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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