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정부터 반입금지…전북·경북·전남·수도권 이어 다섯 번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는 충북 음성 한 메추리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 자정부터 충북 지역 가금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에 나서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30일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금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다섯 번째다. 

9일부터는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경남·부산, 충남, 강원 지역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조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도내 가금농가는 농장 입구 등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강도 차단 방역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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