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45) 도,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 행위 사과하고 개선안 내놔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과 검토의견서 작성과정의 사업자 측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에서 고의로 누락·수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통보된 검토의견 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자 측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하였고, 대행업체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정리한 검토의견서를 보내오자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부서 검토의견 작성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환경단체의 요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실태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악산 개발(뉴오션타운)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시한 의견 중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괄 의견'을 누락시켰고, 자체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측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감사위는 '주의' '훈계'를 요구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래픽=김찬우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환경단체의 요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실태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악산 개발(뉴오션타운)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중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했고, 자체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측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단체가 제기한 두 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위의 조사결과는 그동안 제주도가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운영상의 상당한 취약점과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사의 한계도 분명했다. 환경단체가 지적한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점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개발사업에서 같은 문제의 사례 조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몇 건의 사례는 같은 형식의 위법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야 했다.

특히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고의성과 사업자 측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토의견서 작성과정에 사업자 측이 개입했다는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의견 또는 사업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의 의견들이다. 우연의 일치로 누락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문구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다. 더욱이 검토의견서 작성과정에 사업자 측이 개입한 것은 엄연한 공문서 위·변조 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감사위의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 조사는 위법행위의 뿌리는 발견했지만 이를 뽑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감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럽다. 환경단체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제주도는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 그러나 감사위 결과발표 후 제주도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사과는 기본이고, 재발 방지와 도민의 신뢰를 얻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안 발표도 이어져야 했다. 감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감사위 조사 내용에는 송악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건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의견서 작성과정에 사업자 측이 개입한 사건은 바로 송악산 개발사업이다. 감사위 조사결과를 반영한다면 제주도가 동의해 준 송악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제주도정이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실천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송악선언이 요구되는 난개발로 인한 갈등은 여전할 따름이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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