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밭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을 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50대가 항소심을 실형을 선고 받아 재수감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미등록 외국인인 중국인 A(32.여)씨를 제주시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5월15일 차량에 끌고 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17일에는 제주시내 한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9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시켰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성적인 호감을 넘어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까지 했다.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이씨는 석방 두 달 만에 다시 법정구속 돼 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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