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8)이 ‘사부’라 불렀던 또 다른 배모(30)씨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에 징역 20년을 1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피부착명령도 받아들여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주문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씨는 성착취 영상물을 매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배준환과 10대 성착취 방식을 공유한 인물이다.

배준환은 배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우상시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10대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기프티콘 등으로 유혹해 그 대가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2019년 9월10일부터는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4월15일에는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배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 11명은 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었다.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 반면, 배씨는 금전적 이득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 이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에 대해서도 24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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