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도세 조례개정안’ 발의…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외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제주의소리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혜택은 외면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장인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부위원장)․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이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

개정안은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골프장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가 2020년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세금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기에서 골프장업은 제외했다.

즉, 감면 특례 기간 종료에 따라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모든 업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을 제외한 업종은 1년간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골프장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의미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1억2400만원, 골프장 제외 타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억5100만원으로 추계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도가 제출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친환경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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