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는 올 한해 수출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지자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업체와 농가, 단체 등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표준물류비의 15%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 제조된 농산물과 농산 가공식품을 수출한 수출업체 및 생산 농가 단체다. 농산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에 제주산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2021년 1월 5일까지며, aT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aT제주지역본부 064-90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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