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달리 제주지역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도 덩달아 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4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5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했다.

이는 2018년 6개 업체 적발과 비교해 2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수다. 당시 적발된 업체 중 3곳은 등록취소,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내용은 자본금 및 임원 변동, 전문 인력 상시근무 여부,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여부 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법령을 위반한 25개 업체 중 1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7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이 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며 “도민의 재산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 5월 도입했다. 법인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2명 이상의 전문 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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