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이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중문농협 APC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이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중문농협 APC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귤연합회는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중문농협 APC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황정호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장, 김창진 근로감독팀장 등을 만나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됐다. 300인 이상 대형 금융사 등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주 64시간까지 1회 4주 이내 1년 90일 한도로 운용할 수 있다. 

도내 농협 APC 센터 23곳 중 제주시, 제주감협, 제주축협 APC(이상 300인 이상)와 고산농협 APC(50인 미만)을 제외한 19곳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된다. 

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가 몰리는 중문농협 APC 특성상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범 감귤연합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출하물량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감귤 재배농가와 감귤 산업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도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APC에 대한 제외를 요청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