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89건에 대해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14만89건이다. 

14만89건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88억원 규모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약 1억원 늘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등록 자동차대수가 3만4386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341)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또 금융앱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바일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오는 24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