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마스크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제주에 유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이모(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유통업자인 이씨는 일반용 마스크를 1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일부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최모(52)씨에게 1개당 1900원씩 받아 넘겼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검사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약 7만500장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마트 18곳에 1개당 2200원씩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는 최씨가 준 시험·검사성적서를 진열대에 붙여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시험성적서에는 판매 물품과 전혀 다른 KF80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사 주소, 제조번호, 유효기간, 용량이나 개수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제주자치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자, 3월13일 최씨에게 허위 시험·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샘플로 수수한 것처럼 부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KF84,90 인증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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