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을 수립해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축산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제주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등록된 서식을 작성해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10배수)를 적용받게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하고 청정제주 이미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15개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축산악취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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