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과반의원 동의, 부결시키면 민주주의 정당성 훼손”

지난 9월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9월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회기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오는 18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서 다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도의회는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이뤄진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상임위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인권적 관점서 세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완성시키고, 도의회는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반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세력이 정치적 힘으로 교육상임위를 압박하고 있으며, 상임위는 굴복할 듯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합리적 타당성과 문제의식에 대해 도의원 43명 중 과반이 넘는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사회적 논쟁과정을 통해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반 넘게 찬성한 조례안을 교육상임위가 전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과반 넘게 지지하는 조례는 도의회 전원 의결구조서 최종 결론지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벌써 세 번째 교육상임위 상정이다. 그간 학생당사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됐고, 이에 호응한 22명의 의원들이 있었다”라며 “조례 제정과정서 펼쳐진 사회적 논쟁은 깊은 인상과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반대측 주장 논리를 정리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법을 인용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 성의식이 왜곡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인권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고 동성애를 차별 사유로 포괄하는 것이지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인식을 근거로 한 차별조항 반대는 수용될 수 없다. 또 국가인권위 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에 의해 운용하겠다는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 인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스승과 제자로서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학교 안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은 교사 통제와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이루자는 방안”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전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 의견이 성립되었다.”
- 과반의원의 발의한 조례에 대해 과연 상임위가 부결할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

이번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학생당사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고, 이에 적극 호응한 22명의 의원들이 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적 논쟁은 제주 사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깊은 인상과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세 번째 교육 상임위 상정이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에서도 자신들의 논리에서 충분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박하였다. 그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성적지향을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일부 종교인들의 문제제기이다. 문제의 요지는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법을 인용함으로서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성의식이 왜곡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권은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차별 사유로 포괄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에 대해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인식을 근거로 한 차별조항 반대는 인권조례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법적 문제로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법적 근거에 의해 운용하겠다는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둘, 학교 내 상황이 학생인권을 받아들일 준비와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많이 부족한 현실이 되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을 학생들은 더이상 수용하고 있지 않다. 학교 교육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나, 학교 내 규칙이 아닌 법적 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일로, 스승과 제자로서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학교 내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교사의 통제와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하자는 방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 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합리적 타당성과 문제의식에 43명의 도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고은실 의원)를 했다. 사회적 논쟁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세력이 정치적 힘으로 교육상임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에 교육상임위가 굴복할 듯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또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상임위의 심사 절차라고 하지만, 이미 과반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교육상임위가 전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교육상임위에서 교육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례의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조밀하게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조례는 도의회 전원의 의결구조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할 것이다.

! 교육상임위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시켜라
! 제주도의회는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 시켜라.

2020년 12월 17일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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