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 허가구역 지정 해제...토지거래 가능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2월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지정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부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약 25만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741억원이 투자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돼 운영돼 왔다.

JDC는 지난해 6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추진해 95% 이상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국가산업단지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자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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