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객 전년대비 21만명 증가, 체납액 납부액은 고작 39억, 체납률 84%

코로나19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그 동안 체납된 세금 납부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도 외면하며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민(왼쪽),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성민(왼쪽),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2월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도내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및 체납액 징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성민 의원은 “도내 골프장들이 제주도로부터 경쟁력 강화지원 명목으로 다양한 세금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골프장 재산세율 특례 규정을 둬 토지분 재산세는 4%인 것을 3%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4%인 것을 0.25%로 감면해주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부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3년간 234억3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 533억2400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만큼 조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또 2020년 10월말 현재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92만1172명으로, 2018년 한해 내장객 190만5864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만6471명이 증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밀린 세금 납부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체납액은 247억5000만원이고, 12월15일 현재까지 39억3400만원(15.9%) 징수에 그치고 있다. 세금을 제때 낸 골프장은 1곳 뿐이다.

이와 관련 강성민 의원은 “내장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71억원 넘는 체납액 중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골프장이 있다. 어딘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머지 골프장들도 체납액의 3.8%에서 13% 수준으로 납부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도 도민할인 혜택은 외면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도 “도내에 골프장이 총 30개인데, 세금 감면 혜택이 많다”고 전제한 뒤 “최근 코로나 호황을 누리면서 도민들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혜택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감면과 비과세는 연차적으로 축소한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골프장들의 누적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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