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주민 의견수렴-여름철 조사 절차 이행해야"

제주 도심지 녹지 공간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제주도내 환경단체로부터 행정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민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표출됐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제주시의 판단이 말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줬다"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라는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의 적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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