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비상품 천혜향 유통을 시도한 농가 3곳이 행정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을 시도한 허모(73, 남원읍 하례리)씨, 양모(64, 표선면 토산리)씨, 한모(71, 송산동)씨 등 3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개 농가는 대부분의 천혜향을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했으며, 2개 농가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확한 비상품 천혜양의 평균 산 함량은 1.6%로, 사전출하 기준 1.1%보다 0.5%p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며, 올해 천혜향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선과장으로 유통된 물량에 대한 출하 금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산 비상품 천혜향 유통 1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만 1만1217kg에 달한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최근 고당도 과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감류에 대한 철저한 완숙과 수확, 유통이 중요하다”며 비상품 만감류 출하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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