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오름․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신설” 등 도세조례 개정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주의소리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주의소리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줄어든다. 또 오름이나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이뤄져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2월18일 제390회 임시회를 속개해 오름·곶자왈 등 비수익 마을재산 감면을 통한 도민 세부담 경감과 호황 중인 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한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고,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 심사에서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오름,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마을회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2억67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도록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골프장 내장객이 전년 동기 대비 21만명 증가했음에도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과,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며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문종태 의원(이도1․일도1․건입동)도 “국내 주요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 23.9%를 기록했다”며 “도내 골프장의 매출액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린피․카트피 등 인상을 감안할 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도민여론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마을회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재산세율 현행 0.25%에서 0.75%로 인상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 신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도세 조례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5억7200만원(재산세율 인상 4억48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골프장 제외 세입 1억2400만원)의 세수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또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인한 세부담은 5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도세 감면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골프산업 경기 변화에 대응해 향후에도 감면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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