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양식장 239곳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이 전체 58%인 140곳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신고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 조사 결과 유형별 불일치 신고 현황은 상호 12건, 대표자 9건, 소재지 8건, 부지면적 101건, 시설면적 94건 등 총 224건으로 파악됐다.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정정이 필요한 양식장 수는 140곳이다.

서귀포시는 확인된 양식장 140곳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65건의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제 정비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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