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한 ‘1천만원+ Happy I 정책’ 시행

제주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둘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에 걸쳐 육아지원금 1000만원 또는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1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appy I’는 아이를 낳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이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국 0.92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에서 2019년 4500명으로 1157명(20%)이나 감소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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