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46)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이행해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도를 넘는 특혜사업으로 기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지역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론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에 나섰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업은 내년 8월 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 전에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민간특례 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두 사업의 행정절차는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제대로 된 사업검토와 평가가 될 리 만무하다.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나자 일주일 만에 보완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의 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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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말썽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위해 지난 10월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과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토지주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 왔지만 이번처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이 그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식물상 등의 자연환경과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필수 계절조사도 생략하도록 했다.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게 되었다.

이들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주시는 민간개발사업자와 함께 공동의 사업시행자 및 계획수립권자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승인권자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민간특레 개발사업을 도입한 정책결정자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다. 결국, 행정당국 마음대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압축하여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난개발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시설도 계획된다. 그렇다면 공원의 이용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오라동연합청년회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협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인 환경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큰 문제다. 내년 8월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니 여름철 조사와 봄철 조사를 생략했다. 환경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하라고 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현황과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 조사결과도 제시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장마철과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동 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 엄연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이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한 번 욕 먹고 말지 식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부당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 행정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주체도 없다. 이쯤 되면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막가지는 식이다.

지난달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바로 직전에는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했다.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다음의 수순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과 꼼수와 특혜로 얼룩진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송악선언의 취지가 살아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현실이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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