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1월3일 특별방역 행정명령 고시 적용...국공립 관광시설 임시 폐쇄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지역에서 23일 0시 기준 하루 최대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일상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제주도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위해 수일간 관련 중대본 주재 회의에 참석함과 동시에 지난 22일 오후 5시경 도민안전실장 주재 소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이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일 일행인 6명이 시간차를 둬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브를 쓰는 경우도 불허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파티룸은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해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비인두도말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제주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이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도내 겨울스포츠시설은 없지만 최근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에서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제주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사 하루 최대 32명이 확진됐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정력 동원해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다. 전국적인 대유행 차단을 위해 모든 도민과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 23일 내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에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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