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3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주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도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 결과,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와 면접, 표시 등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모는 총 합산 면적 10㎡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매장유도안내판 부착은 필수며,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등 둘중 하나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2014년부터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와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해온 친환경지원센터는 올해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신제주·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도내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장소 표시 기준에 따른 부착과 진열, 접근성 등에서 홈플러스 서귀포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마트 서귀포점도 우수했으며, 다른 매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장유도안내판 등 부착 미준수로 녹색제품 진열면적 누락분이 매장당 평균 2.1㎡에 이르렀다. 

친환경지원센터는 “필수 부착물에 대한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또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롯데마트 제주점이 유일하다. 나머지 4곳도 녹색매장 지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내 대형 유통매장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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