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3일자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산 넘어 산’

제주시 우도면 해중전망대 사업 조감도.
제주시 우도면 해중전망대 사업 조감도.

제주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해중전망대 사업이 결국 포함됐다. 

제주도는 자연공원법과 제주도립공원 조례에 따라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우도도립공원 관련된 모든 시설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휴양 및 편의시설로 ‘해중전망대’ 사업이 신설·포함됐다. 

해중전망대 사업자 측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4차례 퇴짜를 맞자 방향을 틀어 제주도립공원위원회에 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는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7가지 조건을 달았다. 

▲구조물에 의한 유속흐름을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 및 환경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이용인원 수익타당성을 추가 검토해 제시 ▲안전성 보전대책 ▲자연성 보호대책 ▲사업이 중지됐을 때 대책 ▲우도 전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영(객관적 여론조사 기관 통한 조사) ▲건축물 높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검토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도립공원 심의를 통과했어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또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도 이행해 추후 도립공원위원회 공원사업 시행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전체가 해양도립공원이다. 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자 측은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한 뒤 도립공원위원회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심의를 또 거쳐야 한다. 해중전망대 사업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도면 연평리 882-1 해상에 추진되는 해중전망대 사업은 부지면적 2148㎡에 건축면적 158.37㎡ 규모로 예정됐다. 

바다에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 설치가 예정됐다. 건물 설치가 예정된 바다 수심은 약 8m라서 실제 건물 높이는 17m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은 전흘동항에서 바다를 향해 100여m 정도 걸어간 뒤 전망대 안으로 들어가 45개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구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흘동항에서 해중전망대를 잇는 폭 3m, 길이 108.95m 정도의 다리 연결도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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