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41) 고용유지지원금과 휴업수당, 실업급여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제주가 3차 대유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관광수요의 급감으로 올해 2월 영업을 축소하고 구성원에 대한 순환휴직에 들어갔던 제주시내 모 호텔은 12월 성수기를 앞두고 근 1년 만에 정상영업에 돌입 했었다. 하지만 정상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다시 부분영업으로 전환되고 소속 노동자들은 또다시 순환휴직 상태로 돌아갔다.

노동상담소로 오는 문의 내용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상담유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무급휴직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 등이다. 안타깝게도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전제되는 상담유형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아니란 것을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오히려 위기상황에서의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최근 도내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고 밀접접촉한 자가격리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본 칼럼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도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주요한 제도 몇 개를 모아 소개하고자 한다. 

입원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제1급 감염병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의무를 가진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정부 지침에 따라 14일간의 격리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비 등의 지원체계를 갖출 의무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나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생계비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장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일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의 휴업과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휴업한 경우가 아닌 관광객과 이용객의 급감 등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사업주도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하기 힘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올해의 경우 경영난등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카지노업 등 전면휴업이 연속하여 장기간 이어진 경우 6개월 한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지원금 제도(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며 고용을 유지하기도 했다. 2019년 8곳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2020년 12월 중순까지 6900곳이 넘었다고 한다. 860배가 넘는 수치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와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 받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이직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명기하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가족돌봄휴가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학원과 학교에까지 코로나19가 등장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길 바란다. 현재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몇몇 학교는 방역을 위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도 중단되는 등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빈도가 잦아진 제도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은 1년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장시켰다. 정부는 9월 9일 고시를 통해 1년간 최장 1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하여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시 근로자가 규모가 10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노동자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루에 5만원씩의 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최대 1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말연시를 재계약시기로 두고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뜩이나 연말연시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지금당장 고용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한다.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