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9년 3월11일 보도한 [갓 돌 지난 아이 옷 속에 얼음을...시골 어린이집 시끌]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도내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생후 15개월이 지난 아이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6월23일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과 얼음 놀이를 하던 중 “얼음이 차가워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잠깐 넣었다가 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의 옷 안에 얼음을 넣은 직후 동료 보육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얼음을 넣은 점에 비춰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악을 쓰며 울자 동교 보육교사가 현장에 있던 아동 3명을 모두 보육실로 데려가 진정시키고 피해아동 부모에게도 알린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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