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는 모습.
제주도가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는 모습.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공사 중지에 대한 공고 절차를 제주도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8건 청구 사항 중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더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6월16일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시민 등 763명이 제기한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당시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도로건설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 검토 부족 등 8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중 감사 요건이 충족된 공사 착수와 재개와 중지 사실 통보에 대한 내용만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건 중 5건은 기각, 2건은 각하했다.

제주도는 2018년 8월2일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시작했지만 닷새만에 공사를 중단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으로 올해 6월까지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했다.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시민대표가 6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시민대표가 6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30일과 2020년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에 따른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공사 중지를 통보 받은 경우, 7일 이내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비자림로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추진되고 있다는 민원을 유발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제주도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올해 5월27일 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6월5일부터 공사가 또 중단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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