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았다. 

28일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중문농협 APC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문농협은 내년 1월1일부터 28일까지 APC 선별근로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됐다. 300인 이상 대형 금융사 등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고,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다. 

중문농협 APC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주 64시간까지 1회 4주 이내 1년 90일 한도로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문농협과 제주농협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가 몰리는 APC 특성상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일 근로개선지도센터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인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농협 관계자는 “감귤 유통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근로개선지도센터에 감사를 전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도내 농협 유통사업소를 중심으로 추가 신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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