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현실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직렬을 제한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같은 예외 규정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등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까지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라며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시행령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무력화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 개선에 보탬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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