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제주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주민 18명에 대해 특별사면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18명이다. 2019년 3.1절 19명과 2020년 신년 2명을 포함하면 3차례에 걸친 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은 총 39명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운동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 1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2017년 구상건 철회,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유감 표명, 2020년 해군참모총장 공식사과 및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직권취소와 함께 3번째 특별사면은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을 덜고, 치유와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뜻깊은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마음에 부응해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국민께도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원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마을은 반목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수백명의 평범한 주민은 범법자가 됐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39명이 사면됐지만 아직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사면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선 빠른 시일 내에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추가 사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모든 분들의 완전한 사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공동체회복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동체회복지원 기금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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