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양돈장 27개소와 비료제조시설 1개소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 시설로 12월31일자 추가 지정․고시 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안에 대해 지난 2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당초 30개소 지정계획이었으나 농가에서 제출된 의견 7건 중 2건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 총 28개 사업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 4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28개 사업장을 포함하면 도내 지정된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총 143개이며 양돈장 142개소, 비료제조시설이 1개소로 올해 처음으로 비료제조시설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됐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 이외에도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 모니터링사업 등 지속적이면서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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