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된 제주시 연동 A유흥주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몰래 영업하다 최근 적발된 제주시 연동 A유흥주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2월19일부터 1월3일까지 중점관리시설 1만4111곳, 숙박업소 573곳에 대해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유흥시설 4곳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됐지만, 제주시는 영업중인 곳으로 추정되는 4곳을 적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A유흥주점의 경우 사전에 예약을 받은 뒤 문을 닫고 영업하다 지난 29일 당국에 적발됐다. 

B유흥주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59분쯤 술 취한 사람 4명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시민이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27일 오후 11시55분쯤 적발된 C단란주점은 단란주점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 술을 마시고 있던 6명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경찰의 B유흥주점, C단란주점 적발경위서 등을 협조 받아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7일 0시13분쯤 적발된 D단란주점의 경우 남성 4명이서 술을 먹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직원들끼리 술을 먹었을 뿐 영업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유흥시설에서 술을 마신 것 자체를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유흥시설 4곳을 형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오후 9시 이후에도 내장 손님을 받은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음식점 등 업종은 오후 9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도 있었으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업소도 적발됐다. 

유흥시설 4곳 제외해 적발된 26곳 중 2곳의 경우 2차례 연속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제주시는 지침을 1차례 위반한 업소 24곳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 2차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 단속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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