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해변에 신축된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변에 신축된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제주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시는 월정해변을 지정해수욕장으로 고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 절차 협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월정해변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많은 상가가 들어서는 등 유명 관광지가 됐다.

제주시는 올해 5월 예정된 해수욕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월정해변 지정해수욕장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월정해변에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도 신축했다. 

월정해변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센터에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18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45.8㎡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은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관광안내소,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조성됐으며, 2층은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종합상황실과 포토존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월정해변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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