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등 소득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1년 1월1일~ 6월30일까지로 코로나19 장기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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