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73)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2020년 9월13일부터 9월29일까지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A(14)양 등 다수의 승객과 통행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

2020년 10월15일에는 해당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B(80)모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서 동일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다시 죄를 범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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