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배정유보 공문’ 논란 관련 “‘집행불가’ 오해 소지 있었다…변경 공문 시행”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6일 의회기자실을 찾아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과 관련한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6일 의회기자실을 찾아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과 관련한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제주도의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 논란에 대해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만큼 최대한 존중해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6일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과 의회기자실을 방문,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21년도 예산 중 의회에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된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유보’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 제주도의회로부터 반발을 샀다.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 밝힌 예산 배정유보 사업은 △e-호조 미요구 사업 △e-호조 요구액을 초과 증액 사업(과다 증액) △행정내부경비, 법정경비, 읍면동 형평성 결여 경비, 시찰성경비, 신규 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증축 등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배정을 유보한 예산은 126억7499만원 규모다. 이는 전체 증․감액 411억2306만원의 30.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사실상 의회에서 신규 편성(e-호조 미요구 사업) 됐거나 증액된 사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예산 심의권 무력화 시도”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예산 배정유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아니어서 배정시기, 적정성,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검토시간 동안 배정을 조금 미루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 실장은 “‘배정유보’라는 말이 마치 ‘집행불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제거해 변경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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