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변씨는 2019년 4월부터 A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그해 여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세 살배기 딸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2020년 1월에는 주거지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하고 며칠 후 주점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변씨는 이후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다. 이튿날에는 A씨에게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연달아 보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변씨는 그해 2월21일 A씨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지 못했다며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아이를 추행하고 어머니를 조롱하는 등 범행이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과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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