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1월 임시 국회에서도 불발되자,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가 9일 논평을 내고 쓴 소리를 건넸다.

노무현재단은 “국회는 신축년 새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70여년을 기다려온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10월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그해 10월31일 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서 도민들을 향해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또 “2006년 제58주년 제주4.3 추념식에 국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하고 4.3유가족들과 도민들에게 또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3특별법 개정안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배상을 통해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고령의 유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라며 “여야가 정쟁을 넘어 조속히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3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는 각성하라.

20여년 전 역사 정의를 실현한 선배 정치인들의 정신을 촉구한다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국회의 임시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70여년을 기다려온 제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김대중대통령이 4·3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4·3특별법을 공포하였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제주에서 4·3유가족과 제주도민들을 초청한 후“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써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제58주년 추념식에 국가 대통령으로써 처음으로 참석하고 4·3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4·3특별법은 지난 민주정부에서 역사 정의를 위한 정책이자 법률로, 미래를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의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노무현대통령이 사과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정안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4·3특별법 개정안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된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묻어 버렸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모두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피해 구제를 통한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20여 년 전 선배 정치인들이 역사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쟁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하였던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정쟁을 넘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9일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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