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덮친 제주 해안가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 56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12시 50분부터 50분 가량 수상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 상 풍랑주의보 속에서 해경에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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