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도청 집무실서 원 지사와 오 의원 면담...'부대조건' 통해 4.3특별법 돌파구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당적이 다른 제주출신 민주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배·보상과 위자료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선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의원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오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의견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어서 통과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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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 정신에 입각해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의 72년 한을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원 지사와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 협의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배경 설명,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원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재정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보상방안 마련과 관련해 오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용역후 2022년 예산안에 보상안을 반영한다고 돼 있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했다"고 소개했다.

오영훈 의원이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가진 면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배·보상에서 위자료로 용어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 의원은 "여전히 행안부 입장에선 배·보상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배·보상의 성격이 맞다"며 "다만 기재부는 배·보상이란 용어는 사용이 어렵다고 했고, 위자료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배·보상이 아니라 위자료 표현 사용은 기재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오 의원은 "특히 기재부는 처음에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제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래서 결국 제가 '위자료'라는 용어를 기재부에 제시했다. 위자료도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위자료 용어를 자신이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자료 용어 대신 배·보상을 사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질문에 오 의원은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서"라며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명칭이 적절치 않다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원희룡 지사도 '배·보상' 용어를 견지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넣는 방법을 통해 기술을 하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인 방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의원은 "전부개정안에도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희생자에 대해 오 의원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직권재심, 일반 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회법 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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