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4.3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당은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정부와의 합의사항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발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4·3특별법 개정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했다"며 "위자료가 배상이라면 처음부터 왜 위자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 같은 뜻이라면 굳이 용어를 변경할 이유가 있는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 의원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배·보상 조항과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실시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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