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에서 화물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2020년 9월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당시16세)양을 경기도에서 만나 트럭에 태운 뒤 배편을 통해 제주로 데려왔다.

이동 과정에서 김씨는 이날 오후 6시 천안시 모 휴게소 주차장과 오후 11시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로 묶는 방식 등으로 억압해 차안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튿날인 오후 8시30분 제주에 도착한 후 자신의 원룸으로 A양을 데려가 재차 성폭행하고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했다.

그해 9월4일 A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옷걸이 등으로 몸을 때리며 또다시 성폭행 하는 등 나흘에 걸쳐 총 6차례 가혹적인 행위와 함께 성범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청소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보호관찰,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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