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동문들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공직자 출신의 모 고교 총동창회장과 언론사 소속 전 캠프 관계자가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출신 A(67)씨와 언론사 소속 직원 B(51)씨에 벌금 30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도청 간부를 지낸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A씨는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2020년 4월9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언론사 직원인 B씨는 A씨가 보내준 초안을 가공해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문 7170여명에 다량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000 후보를 돕는 00동문을 책임진 000입니다. (중략) 00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000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문자메시지에 ‘총동창회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메시지 발송 이후에 공식적으로 취임해 당시 회장 신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창회나 동문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단체나 그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 돼 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 방식으로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도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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