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기준 하향 조례개정 추진…주민자치권↑

이상봉 의원.ⓒ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을 쉽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개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4만6483명이 연서를 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수는 2782명이 되는데, 이 의원은 청구기준을 ‘550분의 1’로 낮출 계획이다. 1012명이 서명하면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2월 초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사회 현안이었던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