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주 중 개최 전망…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코로나 위기극복 등 의제

지난해 9월10일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9월10일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1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협치’(協治)하는 모습을 도민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상설정책협의회 1월 중 개최를 위해 현재 실무 부서간 구체적인 일정과 정책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좌남수 의장 주재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일정 및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늦어도 설 명절 연휴 이전 1월 중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제주특별법의 특별함이 사라진 만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추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제윤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정책협의회 개최 일정과 의제 선정을 위해 도의와 협의 중”이라며 “어려운 시기 도민들에게 뭔가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민선 7기 도정과 11대 의회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13일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협치’를 약속했다.

도의회는 그해 11월 ‘제주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제도화 했지만 11대 전반기에는 상설정책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다, 후반기 좌남수 의장 체제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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