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사상 첫 렌터카 자율감차 사실상 폐기 수순...2월 중 렌터카 원포인트 용역 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렌터카 총량제가 뒤틀리면서 제주도가 3년 만에 수요를 재산정해 적정 규모를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의 성과분석을 위해 과업지시서에 담길 내용을 추리고 2월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그해 9월21일이었다.

당시 제주도가 밝힌 렌터카 적정수는 2만5000대였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이 근거다.

용역진은 렌터카를 포함한 제주도 적정 총차량을 39만6000대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수급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상 첫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발표했다.

초기 렌터카조합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조직적으로 사전 증차에 나섰다. 

제주도는 2018년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꼼수 증차를 미리 차단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했다.

자율감차가 목표치에 이르지 않자, 2019년 5월29일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꺼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증차를 거부당한 곳은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운행제한 대상에 오른 곳은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항 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결과는 제주도의 완패였다. 줄줄이 패소 판결로 총량제 실시 전 증차거부는 효력을 잃었다, 운행제한은 공고 1년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사이 자율감차도 자연스레 동력을 잃었다.

제주도가 총량제 도입 3년 만에 다시 용역 발주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도 미리 확보했다. 

2018년 용역은 도내 전 차량에 대한 수용능력과 수급관리였지만 이번은 렌터카 영역에 집중됐다. 렌터카 업체들도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렌터카는 2만9658대다. 3년 전 제시한 적정대수보다 여전히 많다. 용역을 통해 기존 수급관리 대상인 2만5000대에서 총량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내국인 개별 관광객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와 교통흐름에 의한 제한 정책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공급량 증가에 따른 도내 업체 간 출혈 경쟁 등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이 이뤄진 2018년 이후 여러 상황이 바뀌었다. 추가 용역을 통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과 교통편의, 적정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연내 새로운 렌터카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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